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기관, 병원, 공연장, 도서관, 사회적경제조직 등 별도의 전시공간 또는 개방형 공간을 보유한 시설이면 어느곳이든 참여가능합니다!
참고 |
▷ 공공시설: 공공청사, 문화센터, 도서관, 공연장 등 ▷ 의료시설: 200병상 이상의 병원 → 병원별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클릭)에서 확인 필수(개인병원 제외) ▷ 사회적경제조직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인증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/단체 |